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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받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 첫번째로 판단하기에 고소를 하기에 터무이없을


경우에는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의견을 내게 되는데


기소의견이냐 불기소의견이냐에 따라서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기 때문인데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면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박근혜를 욕해서 국가원수모독죄로 고발이나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하여 조금 친북적인 언행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될 수밖에 없구요. 


그러면 좋은하루되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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